불법전단지 배포 등 불법전화·휴대폰 사용번호 정지가능 제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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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9
언론보도에 의하면, 부산 해운대구는 거리에 무차별 살포되는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10분마다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을 알리는 폭탄전화 시스템을 운영하여 한 달 만에 불법 전단이 많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한다. 1차 전화에도 불법 광고물을 계속 살포하는 등 개선되지 않으면 5분, 3분, 1분 등 시차를 좁혀가며 전화를 계속 걸어 해당 번호를 마비시킨다고 하는데, 공공기관에서 이러한 폭탄전화 시스템을 운영하는 행위는 부당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불법전단지 배포 등으로 사용되는 불법 전화와 휴대폰 번호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보다 합법적이고 신속하게 불법전화와 휴대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불법전화와 휴대폰 사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확인절차 등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