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부당한 업무처리, 교육부 민원제기 통해 해결 제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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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0
언론보도에 의하면, 모 대학은 자퇴를 원하는 학생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재정지원을 받기위한 학생충원율을 맞추기 위해 자퇴처리를 4월1일까지 미뤄왔다고 한다. 대학 등록금 규칙에는 자퇴 한 달 이내는 등록금의 6분의 5, 두 달은 3분의 2를 반환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일부 학생은 자퇴 처리가 늦어지자 국민신문고와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해 등록금을 돌려받았다고 하는데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해 보인다. 대학의 대학생들에 대한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해 교육부 민원제기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대학생들이 소속대학과의 힘든 다툼을 벌일 필요가 없이 민원을 보다 신속히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이러한 업무절차에 대해서는 적절한 홍보가 있어야 할 것이고, 이 제도가 활성화된다면 대학의 부당한 업무처리는 사라질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