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 권한남용 방지위한 "업무 및 윤리지침"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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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6
차기정부를 위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인수위원들은 차기 정부의 틀을 만들고 향후 차기정부에서의 주요 역할을 기대할 수 있기에 그 분들의 역할은 중요하고 또 막강한 권한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차기 정부에서의 역할을 기대한 분들 중 다수가 인수위원이 되고자 했든 이유다. 그러나 막강한 권한을 가진 만큼 인수위원들은 그에 맞는 윤리지침을 지켜야 하는데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는 제13조(직원의 직무 전념), 제14조(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만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역대 인수위의 경우 업무인수를 위한 경청보다는 고압적 자세로 관료들을 대하는 등의 직권을 남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의 권한남용 방지를 위해 “대통령직 인수위원 업무 및 윤리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함으로써 업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원의 직무 전념) 위원회의 직원은 위원회의 업무에 전념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직원과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대통령직 인수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