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수준 이상 교권침해 시, 교육청 차원 고소·고발 제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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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6
언론보도에 의하면, 학교 내 학생과 학부모의 교사에 대한 폭언과 욕설, 수업 진행 방해, 성희롱, 폭행 등 교권침해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각 시도교육청은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 학생선도위원회 등을 개최해 출석정지, 특별교육 이수, 교내 및 사회봉사, 퇴학 등의 처분을 내리고, 가해 학부모에 대해서도 고소·고발하며, 교권침해 피해 교원에 대해 심리상담 지원, 법률지원 등을 병행하고 있다고 한다.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일정 수준 이상의 교권침해 시, 교육청 차원의 고소·고발을 제도화하면 어떨까? 교사를 만만하게 보고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 학부모가 최소화되고, 교사들은 보다 긍지를 가지고 교단에 설수 있지 않겠는가?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가 해당 학생과 학부모를 고소·고발하기는 쉽지 않고, 교권은 공무수행 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재판정에서 재판에 불만을 품은 피고나 원고가 판사를 모독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