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공요금 결정 시 심의위원회 구성 결정하도록 제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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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8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기도는 금번 버스파업 시 시내버스 요금을 200~400원 인상함으로써, 최악의 버스 대란은 피하게 됐다고 한다. 지금 상태로 계속 갈경우 결국 대규모 감차운행, 배차축소로 경기도민의 교통 불편이 극심하게 될 것이므로 불가피하게 버스요금 인상을 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다만, 공공요금 인상은 주민들의 생활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자치단체장 등이 직권으로 결정하기 보다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지자체 공공요금 결정 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보다 신중하게 협의하고 합의하여 결정되므로 공공요금 결정의 정당성이 제고되어 파업 등으로 인한 불편이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지자체와 각 주민들 대표 그리고 해당 공공요금 수혜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상호 이해를 구해 적절한 수준의 공공요금을 결정한다면, 파업으로 인한 주민불편은 최소화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