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자체별 항목별 복지지원 규모 상·하한 제도적 규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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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9
언론보도에 의하면 강원도는 2020년 도내 중·고교 전체 입학생 무상교복 지원을 위한 ` 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제정을 하고, 관련 조례안을 마련했지만 지원 규모와 방식이 제각각이라고 한다. 이에 강원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와 학부모연합회는 모든 지자체가 통일된 지원금액과 지원방식을 도입하기를 요구하며 도와 도교육청은 사업 추진을 위한 분담률을 조속히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고 한다. 이처럼 각 지자체마다 주민들에 대한 복지지원 금액의 차이가 심하다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자체의 주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심할 것이므로 제도적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각 지자체별 항목별 복지지원 규모의 상·하한을 제도적으로 규제하면 어떨까? 각 지자체 주민들이 느끼는 복지혜택의 상대적 박탈감이 최소화되고, 각 자치단체별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무제한의 복지혜택 추진 역시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자지체마다 재정상황은 다르므로 복지예산이 달라질 수밖에 없지만 각 지자체의 주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