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인계도 규정하여 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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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7
정권 말에는 청와대 근무 공직자 그리고 각 부처 공직자들은 일손이 제대로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한다. 정권 말에 정권 최고책임자가 인사를 하기도 어렵고,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도 어렵고, 정부조직도 어떻게 개편될지 몰라 다수의 공직자들이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대부분 언론도 대통령직 인수는 주목하지만, 대통령직 인계는 외면한다. 그러나 인수가 잘되기 위해서는 인계도 잘돼야 한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이 있다면 “대통령직 인계에 관한 법률”도 있어야 인수․인계가 원활하지 않겠는가? 국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제대로 도모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직 인수․인계에 관한 법률”로 개정이 이루어져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