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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 행위로 부상·범죄, 피해 국가전액보상, 범죄선처 제도화해야...

7,023 2019-06-02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찰의 범인체포를 돕다가 다쳐 생계가 어려워진 30대 남성이 목숨을 끊겠다고 한 글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한다. 자비 치료가 어려운 남성은 치료지원을 부탁했지만, 경찰 측에선 규정을 이유로 치료지원을 해주지 않았고, 수개월이 지나고 경찰 측에서는 손실보상금으로 청구한 금액의 10% 수준인 20만원을 의류 손상비 명목으로 지급해왔다고 하는데 제도적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의로운 행위로 인해 부상당하거나, 범죄에 이른 의인은 피해를 국가가 전액 보상하고, 범죄는 최대한 선처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의인의 의로운 행위에 대한 사회적 존중이 진작되어 보다 의로운 사회가 되지 않겠는가? 선의로 시작된 의인의 도움이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하는 일은 이제는 사라져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