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자, 상속분 내에서 유산 물려 준 분, 빚 책임지도록 제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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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5
현행 상속법상 부모가 사망하면 자녀들에게 빚이 상속되지만 빚이 더 많을 경우,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 상속 포기는 상속분을 포기하는 절차이고, 한정승인은 부모의 상속분 내에서만 상속자가 빚을 책임지겠다고 신청하는 것인데 부모 사망 뒤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빚도 그대로 상속된다. 법률적으로 보장이 되는 제도이지만 제도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 상속자는 상속분 내에서만 유산을 물려 준 분의 빚을 책임지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제도 자체를 몰라 원치 않는 빚을 상속받는 일이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굳이 제도적으로 상속자가 한정승인 신청을 해야 할 이유는 없고, 부모의 빚을 갚고자 한다면 갚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