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중 공무원 폭행, 국가차원 민형사상 책임 강력히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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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8
언론보도에 의하면, 민노총 금속노조 소속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조합원들의 집회 현장에서 다수의 경찰들이 조합원들로부터 무차별 폭행으로 부상을 당했다고 한다. 경찰들이 조합원들에 비해 힘이 없어서 맞는 것이 아니라 인내 진압을 할 수밖에 없어 맞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제도적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경찰 등 공무집행중인 공무원에 폭력을 행사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및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피해상당 금액을 해당 공무원에 보상하도록 국가차원에서 시행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정당한 집회시위는 보장하되, 불법적 폭력시위는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노조의 집회라고 해서 일반인과 법집행이 달라야 할 이유가 없음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