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불가 학교법인 적절한 기준 마련, 질서 있는 구조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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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9
언론보도에 의하면, 명지대와 명지전문대 등을 보유한 학교법인 명지학원에 대해 채권자가 못 받은 분양대금을 환수하기 위해 파산 신청이 이뤄졌다고 한다. 명지학원은 거액의 채무를 지고 있는데, 법원은 학생들의 피해와 교직원 대량 실직을 우려해 파산 선고에 대해 고심 중이라고 하는데 제도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존속이 어려울 정도로 재정상황이 나쁜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적절한 기준을 마련하여 퇴출 등 질서 있는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학생 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다수의 학교법인들 중 우량한 학교법인은 존속하여 학생들의 교육환경 및 여건이 저하되는 현상은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학교법인의 재정건전성이 회복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운영이 지속된다면, 다른 대학의 재정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치며,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는 침해당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