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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 범죄, 기대수익 이상의 벌금 부과해야...

6,923 2019-06-12
언론보도에 의하면, 신축 아파트 분양 때 고의로 미분양 물량을 만드는 범죄에 가담한 청약통장 보유자들이 각각 2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이들은 청약에 당첨됐지만, 계약을 포기해 미분양 아파트를 만들었는데, 부동산업자들은 미분양 물량을 프리미엄을 받고 특정인에게 팔아 분양업자들과 함께 돈을 챙겼다고 한다. 범죄수익을 기대하고, 고의적 범죄를 저지를 경우 기대수익 이상의 벌금형을 처분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범죄수익에 현혹되어 불법을 저지르는 선량한 국민들이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고의적 범죄에 가담하여 발각되어도 법적제재가 미흡한 현재의 제도는 범죄의 유혹을 떨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처벌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