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공직자 위법, 일반 공무원에 준해 불이익 받도록 제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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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3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기도 고양시의 한 시의원이 자택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고 한다. 적발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고 한다. 선출직 공무원이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될 경우, 일반 공무원에 준해 세비감액 등의 불이익을 받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선출직 공무원의 음주운전 등 사회적 지탄을 받을 수 있는 행위가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일반 공무원의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따른 법적제재 외에도 해당 조직 자체적으로 주의, 견책, 감봉 등의 엄중한 제재를 받게 되는데, 선출직 공무원 역시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만큼 일반 공무원과 특별히 달라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