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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서일하는 근로자, 앉을 권리 분위기·문화형성 대국민 홍보 강화해야...

6,937 2019-06-14
언론보도에 의하면, 택배와 백화점, 마트,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등에 종사하는 서비스·판매 근로자들은 손님이 없을 때에도 앉아서 쉬지 못하고 대부분 서서 일하고 있다고 한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기회가 있으면 해당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갖춰야 한다고 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지키기는 쉽지 않다고 한다. 서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손님이 없을 때에는 앉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문화형성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면 어떨까? 앉아 있다가 손님을 맞이해도 이를 받아들이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면 이미지가 나빠질 이유는 없지 않겠는가? 서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생활보장과 잠깐이라도 쉴 수 있다면 오히려 업무능률이 제고된다는 사실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