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연령이하 스포츠 선수 ‘스포츠맨쉽’ 체험교육 이수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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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5
한국 U-18 대표팀 선수가 우승 트로피를 밟은 행위에 대해 한국 측은 주장과 감독 및 대한축구협회까지 나서 사과를 했지만 중국 판다컵 주최 측은 다시는 한국을 대회에 초청하지 않을 것이며 일본을 본받으라며 쓴 소리를 했다고 한다. 18세 이하 어린 선수들의 치기어린 행동이라고만 하고 넘어가기에는 파장이 커고, 향후 이러한 불상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 일정 연령이하의 어린 스포츠 선수들은 ‘스포츠맨쉽’ 체험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면 어떨까? ‘스포츠맨쉽’을 갖춘 스포츠 선수들은 국내외 관중으로부터 존중을 받고 스포츠에 대한 관심도 제고되지 않겠는가? 물론 스포츠맨쉽’ 체험교육은 효과적이고, 체계적이어야 할 것이므로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