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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대 고객응대 자동녹음·녹화, 관계당국 법적조치 해야...

7,052 2019-06-20
언론보도에 의하면, 감정노동자들은 감정노동자 보호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과 조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법과 조례에 이들에 대한 치료와 상담 지원, 악성 고객으로부터 분리, 휴식 보장 등이 명시돼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피해에 따른 조치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에게 조치 요구 건수가 전무하다고 하는데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감정노동자들의 대 고객 응대 시 자동녹음, CCTV녹화를 의무화하고, 관계당국에서 이를 관리하여 법적조치를 하도록 하면 어떨까? 감정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대응을 통해 악성고객으로부터 인권침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물론 비용 등 문제가 있으므로 감정노동자들의 피해가 심각한 곳부터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사용자들이 감정노동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고객과 다툼을 기피하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