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당뇨 건강가공식품 홍보, 효능정도 식약처 인증·표시 제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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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2
언론보도에 의하면, 항암 효과가 있다는 입소문을 타고 살구씨 제품이 시중에 나돌고 있는데, 과학적으로 효능이 증명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구토나 간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어 국내에선 식품으로 사용이 금지돼 있다고 한다. 암 등 난치병에 걸렸거나, 건강에 관심이 많은 분들의 입장에서는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건강식품이라도, 홍보나 입소문에 현혹될 가능성이 높고, 해당 업체는 아주 작은 효능을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도 많아 제도적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항암 당뇨 등 건강에 좋다고 가공식품을 홍보하고자 할 경우 효능의 정도를 식약처에서 인증 받아 표시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소비자들이 해당 건강식품에 대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구입하게 되지 않겠는가? 물론 건강에 좋은 정도에 대한 적절한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소비자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