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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자동차 동일문제 2회 이상 수리결함, 교환·환불 제도화해야...

6,989 2019-06-24
언론보도에 의하면, 새로 산 차량이 1년 안에 또는 2만㎞ 미만을 주행했을 때 반복해 고장이 나면 자동차 제작업체가 교환이나 환불해주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일명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수입차 절반 이상이 ‘한국형 레몬법’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그 이유는 ‘한국형 레몬법’이 강제 사항이 아니어서 판매계약서에 차량결함 시 교환 및 환불 조항을 넣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전자제품과 자동차가 동일한 문제로 2회 이상 수리해야 하는 결함이 발생하면 교환·환불을 제도화하면 어떨까? 판매계약서에 차량결함 시 교환 및 환불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소비자들만 피해를 입는 일이 사라지지 않겠는가? 미국, 일본, 중국에서도 이미 이와 같은 법이 시행 중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도입하지 못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또한 관련 법 개정이전에는 관계당국에서 한국형 레몬법을 시행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고, 소비자들의 관심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