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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영농부산물 처리 방안 도입, 농민들에게 널리 홍보해야...

6,845 2019-06-25
최근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시 폐기물관리법(제8조)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한다.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영농부산물 처리방법이 마땅치 않는 문제점이 있어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토양환원 및 조사료 이용 등 적정한 영농부산물 처리 방안을 도입한 후 이에 대해 농민들에게 널리 홍보하면 어떨까?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방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물론 관계부처에서 효율적인 영농부산물 처리방법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고, 도출된 연구방안을 널리 확산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