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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강사 강연료 상한, 제도적 규정, 운영해야...

7,033 2019-06-28
논산시가 연무읍 육군훈련소 연무관에서 개최한 ‘참여민주주의 실현 2017 타운홀 미팅’ 강연에 참여한 김제동씨의 강연료로 1,620만원을 지급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한다. 논산시의 재정자립도는 11.4% 수준이며, 그 동안 초청한 소설가 등 초청 연사의 강연료는 100만원을 넘지 않았다고 하므로 보편적인 가치관에 비춰볼 때 과다하여 제도적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공공기관 강사 강연료 상한을 제도적으로 규정하여 운영하면 어떨까? 공공기관이 특정 강사에 대해 지나친 강연료를 지급하는 일이 사라지지 않겠는가? 강사 개인의 입장에서 최대한 많은 강연료를 받고자 하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으나, 공공기관은 국민세금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강연료의 수준은 보편적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