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들 잘못된 사례? 각 법원별 공개하고 국회에서 시정요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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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0
최근 서울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들의 법관평가 자료에 의하면 법관들의 고압적 막말, 조정강요, 지각 등 잘못된 사례가 많다고 한다. 서울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분들 중에는 법관출신도 많을 것인데 법관들의 횡포가 오죽하면 그 분들이 그런 사례를 발표했을까 싶다. 대법원은 금번 서울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 자료에 대해 객관성 미비 등의 이유로 해당 법관의 인사에는 반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서울변호사협회 보다는 대한변호사협회 차원에서 법관평가가 이루어진다면 더욱 객관적이고, 권위도 있지 않을까? 금번 서울변호사협회가 밝힌 법관들의 잘못된 사례는 사라져야 마땅하고 이를 위한 객관적인 법관평가는 어떤 형태이든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서울변호사협회에서 법관들 개개인별 잘못을 공개하기 어렵다면 각 법원별 잘못된 사례의 통계를 공개하는 것은 어떨까? 아마도 법원자체 내의 자정노력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국회 법사위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법원스스로의 대책 및 시정을 요구하고 확인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