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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기밀 자료 부당반출, 부정입증 무관 처벌 제도화해야...

7,224 2019-07-02
언론보도에 의하면, 회사 기밀자료를 빼돌려 집에 보관하다가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전 임원이 부정한 목적이나 배임 의도로 자료 반출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한다. 회사기밀 자료를 집에 보관하는 행위는 선한 의도로 보기는 힘들고, 기밀자료를 외부에 빼돌리지만 않는다면 무죄라는 법리는 갈수록 국가 간 회사 간 과학기술 전쟁이 치열해 지고 있는 요즘 우리나라 산업기술 보안에 많은 어려움을 줄 것이므로 제도적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회사기밀 자료를 정당한 절차 없이 반출할 경우, 부정한 목적의 입증 유무에 무관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우리나라 산업기술 기밀의 보호가 보다 강화되어 각 기업이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는가? 다만, 산업기술과 무관하고, 공익적 측면에서 자료를 외부로 빼돌리는 경우는 별도의 정상참작이 있어야 할 것이다. 회사기밀의 외부유출에 대한 위법 유무는 사법적인 판단보다는 입법적으로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