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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당한 민원처리 고발·처리시스템 운영해야...

6,965 2019-07-07
언론보도에 의하면, 인근 모 아파트에서 입주민만 이용 가능하다며, 임대료, 관리비, 위탁수수료를 내지 않고 영업신고도 없이 그리고 외부인에게도 저렴한 가격으로 카페를 운영하다보니 피해를 입은 인근 카페주인이 해당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하자 지자체 공무원은 경찰에 직접 고발하라고 안내했다고 한다. 그런데 상급기관인 도청에 민원이 접수되자, 해당 지자체는 뒤늦게 아파트 카페의 운영 행위가 식품위생법상 '영업'에 해당하는지 법률 자문을 받아 해당할 경우 조치한다고 하는데 제도적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공무원들의 부당한 민원처리에 대한 고발 및 처리시스템을 운영하면 어떨까? 민원인들의 민원이 공무원들에 의해 부당하게 처리되는 일이 최소화되는 일이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물론 부당한 민원처리를 한 공무원들에 대한 적절한 책임을 물어야 하며, 청와대 신문고 제도 등이 있으나 전 국민을 상대로 하기는 어렵고,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