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취소 아파트, 지역 무주택자·1주택자 분양, 대출규제 풀어야...
7,268
2019-07-14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는 앞으로 분양 후 계약 취소된 아파트의 입주자를 모집하는 무순위 청약에는 해당 아파트가 지어지는 지역에 사는 무주택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 최근 고분양가, 대출 규제 강화 여파로 미계약 물량이 늘어나고, 이를 현금부자들이 독점하면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한다.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아파트에 당첨돼도 대출 규제 때문에 돈을 마련할 수 없어 미계약분을 무주택자만 분양받을 수 있게 하면 미분양이 장기화되어 재건축 조합과 건설사에 피해가 전가되고 결국 아파트 공급의 감소로 이어지므로, 아파트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어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 계약취소 아파트 분양분은 지역의 무주택 실수요자와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파는 조건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대출규제를 풀면 어떨까? 실수요자들에게 아파트 분양이 될 수 있고, 미분양도 최소화될 수 있지 않겠는가? 아파트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공급이 원활해야 하고, 실수요자들에게는 청약 장벽을 가능한 낮추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물론 계약취소 아파트 분양분은 지역의 무주택 실수요자가 우선이고 그 다음은 1주택자에게 배정되어야 하며, 일정기간이 지난 후는 누구나 청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