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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가해자 모든 공직임용 시 일정부분 불이익 반영해야...

6,999 2019-07-15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는 성희롱·성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학생은 교원자격 취득 시 징계이력을 반영하고, 교원이 된 뒤 저지른 성비위에 대해서는 징계 결과를 피해자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성희롱·성폭력으로 징계 혹은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모든 공직채용 시 이를 일정 부분 불이익을 반영하고, 공직 이후 저지른 성비위에 대해서는 징계 결과를 피해자에게 공개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성희롱·성폭력 가해자가 공직자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로 성범죄 피해가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다만, 형법상의 각종 시효제도를 감안하면,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는 반영하지 않는 것이 온당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