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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면허·자격증 불법임대, 해당 면허·자격증은 취소 제도화해야...

6,885 2019-07-16
언론보도에 의하면 월30만원을 받고 자신의 면허를 빌려준 간호사가 벌금형을 받고 면허가 취소되자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면허 취소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 재판부는 의료인의 업무는 국민의 생명·건강에 영향을 주므로 의료법 규정은 철저히 준수돼야 하고, 처분으로 달성할 공익이 작지 않다고 판시했다고 한다. 모든 면허·자격증 불법임대 적발 시 해당 면허·자격증은 취소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면허·자격증 불법임대가 최소화되고 그에 따른 부작용과 부당함 역시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양도될 수 없는 면허·자격증을 양도하여 불법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사회질서의 혼란을 가져오게 되므로 반드시 엄격한 법집행으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