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공무집행 중 무고의성 사고, 해당 공무원 책임한도 제한해야...
6,993
2019-07-17
언론보도에 의하면, 끼어들기 위반을 적발해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발부하려던 경찰관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뺏으려 한 영어강사가 거꾸로 제압당해 상해를 입자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정부와 경찰관은 4억39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고 한다. 정당한 공무집행이었지만, 고의성 없는 사고를 발생을 이유로 본인의 급여에 비해 현저한 거액을 배상하게 되는 현상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워 제도적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집행 중 고의성 없는 사고발생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의 책임한도를 제한하면 어떨까?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집행을 소신껏 행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는 결국 국민들의 혜택으로 돌아오지 않겠는가? 경찰이 사후 책임을 두려워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머뭇거리게 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온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보편적 가치관에 기반한 판결을 구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