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자체 주민별 복지예산 상·하한 법률로 규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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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8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산하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가 현금성 복지정책 자체 실태 조사를 추진한다고 한다. 이 특위는 이달 중 전수조사를 벌여 필요한 정책은 보편 확대하고 나머지는 일몰제를 적용해 없앤다고 하는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각 지자체에 따라 현저한 주민복지 혜택 차이가 있는 것은 문제이지만, 각 지자체 복지수준을 획일화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각 지자체의 주민별 복지예산의 상·하한을 법률로 규제하면 어떨까? 단체장이 득표를 의식하여 무분별한 현금 복지정책을 추진하여 지자체 재정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각 지자체 주민들의 복지수준의 현저한 차별 역시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는가? 현금 복지는 결국 주민의 부담이고, 복지는 한번 늘리면 줄이거나 중단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국회에서 주민별 복지예산의 상·하한을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