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온도 이상 환경근무 공무원 반바지·운동화 차림 상시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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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1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남 창원시는 하절기인 7~8월 매주 수요일 하루 공무원의 반바지 출근을 허용한다고 한다. 그러나 시민을 응대하는 부서와 단속부서 직원들은 허용되지 않으며, 신발은 운동화나 캐주얼화를 신도록 하는 등 최소한의 품위는 갖추도록 했다고 한다. 더운 여름철 공무원이 정장차림으로 근무하는 것은 업무능률 저하는 물론이고 고역일 것이 분명하므로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 일정온도 이상의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시민응대 부서와 단속부서 직원을 제외하고, 공무원의 반바지 운동화 차림을 상시 허용하면 어떨까? 더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업무효율 제고와 함께 더위로 인한 고역은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전기사용량이 많은 여름철 불가피하게 냉방기 사용을 자제해야 할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바, 무조건 반바지 출근을 허용하기 보다는 형편에 따라 달라져야 하며, 하루 종일 충분한 냉방상태를 유지하는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제외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