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수명 증가? 연금수령 자동지연, 정년연장, 노인일자리 창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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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2
영국의 노동연금부 장관은 “앞으로 늘어나는 기대수명과 노인인구를 고려할 때 조기 은퇴는 있을 수 없을 것이고 연금수령 연령을 자동적으로 올릴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미 영국에서는 조기 은퇴는 옛말이며 영국정부는 조만간 연금수령시기를 늦추는 연금제도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도 영국과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으므로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여 지금부터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연금제도 개혁안과 그에 관련된 보완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기대수명이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면 그에 따른 연금수령 시기를 자동적으로 늦추되 정년연장과 노인일자리 창출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공공과 민간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정년을 연장하고 정년 이후 노인채용을 의무화하되 그 비율을 적절하게 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물론 임금피크제, 파트타임 등 국가나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장치는 마련해야 하고, 도저히 일할 수 없는 노인에게는 노인기초연금제 강화를 통한 국가부양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