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 뽑기방' 경품가격·확률조작 점검강화, 공론화 통한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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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언론보도에 의하면, 학교 주변이나 번화가에 있는 ‘인형 뽑기방’에 대한 사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 중독성이 있는 데다 업주가 인형을 집어 올리는 집게발의 힘을 조절함으로써 확률을 조작할 가능성이 있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판매가격 5천 원 이상의 경품은 사행성을 부추길 수 있다"며 고가 경품을 제한하고 있지만, 경품으로 피규어나 드론 같은 값비싼 경품이 등장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인형 뽑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경찰이나 지자체의 단속 인력도 부족하다고 하는데 제도적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인형 뽑기' 경품 가격 5천원 미만 제한 및 확률조작 등을 관계당국에서 점검을 강화하고, 공론화를 통한 제도적 제한을 하면 어떨까? '인형 뽑기'의 사행성 조장 및 부당한 확률 조작 행위가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태국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최근 15년 동안 사문화되어 있던 '인형 뽑기'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역시 같은 이유로 공론화를 통한 제도적 제한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