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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자동차 수리기간 규정, 위반 시 소비자배상 제도화해야...

6,881 2019-07-23
언론보도에 의하면, 값비싼 수입차 중 일부는 차를 팔기 전에는 고객이 왕, 팔고 나면 수리가 끝없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고가 수입차가 고장발생으로 인해 장기간 사용을 못하고, 방치되어 성능저하 및 가치감소가 발생하는 현상을 방지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 국내외 자동차의 수리기간을 규정하고, 위반 시 소비자에게 배상을 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소비자들이 자동차 고장 발생 시 수리가 끝없이 지연되는 현상이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국내외 자동차 수리기간을 합리적으로 규정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관계당국에서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부당한 수리지연이 사라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