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누리콜센터, 문자메세지 등으로 결혼이주여성 피해신고방법 알려야...
6,768
2019-07-24
언론보도에 의하면 결혼이주여성 42%는 폭력경험이 있고, 폭력피해자 중 1/3은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 결혼이주여성이 가정폭력 피해를 봤거나 이러한 상황을 목격한 경우 경찰서나 여성가족부 산하 다누리콜센터에 신고하여 해결할 수 있는데, 현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이며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 여성가족부 산하 다누리콜센터에서 결혼이주여성에게 일정기간 문자메세지 등으로 피해발생시 신고방법 등을 알려주면 어떨까? 결혼이주여성이 가정폭력 피해의 대응방법을 제대로 몰라 피해를 계속 당하는 현상이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물론 문자 메세지뿐만 아니라 해당 피해 결혼이주여성에게 직접 전화 등을 통한 대화가 있어야 할 것이고, 결혼이주여성이 남편의 가정폭력 입증책임을 지고 직접 신고하는 일 자체가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