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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적 불공정거래 신고·처리 절차 보다 쉽게 규정, 피해 구제해야...

6,852 2019-07-31
언론보도에 의하면,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하여, 다수의 펜션 업체들이 공정거래위 고시 기준 에 비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환불 약관을 적용하고 있다고 한다. 해당업체들은 소비자들의 항의에 대해서는 소송을 하라며 끝내 환불을 거부한다고 하는데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관행적인 불공정거래 발생 시 관계당국 신고 및 처리 절차를 보다 용이하게 규정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사회적인 불공정 문제를 피해 당사자가 오랜 기간, 힘든 소송을 통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당한 현상이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관행적인 불공정으로 인한 피해는 피해 당사자보다 제도개선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