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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일정부분 전세기간 특정정기예금예치 우대금리적용 제도화해야...

6,882 2019-08-01
언론보도에 의하면 과도한 부동산 갭 투자 때문에 파산에 이르는 건물주가 속출하면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 전세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한다. 특히 이 같은 피해는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층에 집중되고 있다고 하는데 제도적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전세금의 일정부분은 전세기간 동안 특정 정기예금에 예치하도록 하고, 해당 정기예금은 우대금리를 적용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건물주의 과도한 갭투자를 최소화할 수 있어 전세피해 역시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전세보증금 예치 정기예금은 건물주가 충분한 유인동기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우대금리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고, 이는 특정 은행과의 계약으로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