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공권력에 폭력행사 대처메뉴얼 시행, 민형사상 처벌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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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3
언론보도에 의하면, 출동 중 폭력 취객을 제압하다 상해를 입힌 소방관 법정에 선다고 한다. 정당한 공권력 집행에 대항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이로 인해 해당 소방관이 처벌을 받는 것 역시 문제가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정당한 공권력 집행에 대항하여 폭력을 행사할 경우 대처 메뉴얼을 만들어 시행하고, 폭력행사자에 대한 민형사상 처벌을 강화하면 어떨까? 정당한 공권력 집행 시 폭력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공권력의 물리력 행사는 최소화하면서도, 집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에 폭력을 행사하면 안된다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홍보 역시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