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산하 공기업·공공기관 임원연봉 국회심의 결정 제도화해야...
7,003
2019-08-05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기도 의회에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 일명 살찐 고양이 조례가 원안 통과돼 부산시에 이어 두 번째로 도입하게 됐다고 한다. 조례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을 최저임금의 7배인 1억4천600만 원 이내로 제한토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는데 여타 공공기관에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정부부처 산하 공기업·공공기관 임원들의 연봉을 국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무분별한 공공기관들의 연봉인상으로 인한 국민들의 괴리감이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물론 지방공기업은 지방의회에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