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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돌 수입, 특정인 재현 등 불법행위 규정·규제시스템 구축해야...

6,709 2019-08-06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법원이 리얼돌의 국내 수입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리얼돌의 수입과 판매를 전면 금지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록된 이후 20만명 이상이 청원에 참여했다고 한다. 해당 청원인은 리얼돌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왜곡했다고 볼 정도는 아니고, 개인의 사생활과 행복추구권과 연관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반박하며 특정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그대로 재현하거나, 성범죄가 오히려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을 우려했다고 한다. 리얼돌의 수입을 허가하되, 특정인을 재현하는 등의 불법행위들을 규정하고, 철저히 단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어떨까? 개인의 사생활과 행복추구권과 함께, 특정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재현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제도적으로 제한할 수 있지 않겠는가? 리얼돌의 수입은 불가피하다면 그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구축 역시 신속히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