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FIU정보 접근권 확대? 다수 국민과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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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4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FIU정보 접근권 확대를 주장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FIU에 보고된 정보는 파견인력을 포함해 내부 직원만 접근할 수 있는데 세원확보를 위한 국세청의 FIU정보 접근권 확대는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국세청 직원이 FIU 정보에 접근하여 세수확보 자료를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직원이 필요할 것인지 아직 언론에 보도된 바 없다. 만일, 국세청에서 세수확보를 위한 분석 목적으로 내부의 다수 인원에게 FIU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한다면 목적 외 사용 가능성이 높아, 개인의 사생활은 보장되기 어려울 것이고 아마도, 다수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국세청의 FIU 접근권 확대는 법개정 사항이라 다수 국민들의 의사에 반한다면 국회가 쉽게 법개정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미 국회에는 FIU에 보고된 고액현금거래 자료를 일반 세무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인바 법안 심의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국세청의 FIU정보 접근권 확대는 국민들의 사생활과 직접 연관된 문제이기에 굳이 시행하기를 원한다면 지금부터라도 공청회, TV토론 등을 활발하게 개최하여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