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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의 피의사실 공표범위·대상 법률로서 규정, 시행해야...

7,114 2019-08-11
언론보도에 의하면, KT에 딸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이 자신을 수사한 검찰 관계자들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한다.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로 인해 명예훼손과 정치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점과 공인으로서의 국회의원 행위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와 충돌하는 측면이 있어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 공인의 피의사실 공표범위와 대상을 법률로서 규정하여 시행하면 어떨까? 피의사실 공표의 기준이 명확하므로 당사자의 갈등과 억울함이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사실 검찰이나 경찰의 피의사실 공표기준은 일정 부분 자의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법률로서 제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