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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악의적 가짜뉴스 배포, 민형사상 책임 강화해야...

6,723 2019-08-18
언론보도에 의하면, 남양주시는 시장 수행 공무원의 성추행 건 등 사실이 아닌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과 시정활동 불신을 초래한 해당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현행법상 ‘가짜뉴스’를 작성, 유포할 경우 명예훼손이 적용돼 징역 5년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지만, SNS상에서 가짜뉴스는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 국가나 단체 그리고 개인에 대한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가짜뉴스 배포가 밝혀질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보다 강화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는가? 현행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그 처벌 이상의 악의적 과실을 기대하고 가짜뉴스를 거리낌 없이 배포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민형사상의 책임 강화는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