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광역지자체 안전점검 업체 수시 특별점검 제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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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0
언론보도에 의하면, 광주시는 27명의 사상자가 난 클럽 불법 구조물 붕괴사고 후 대대적인 특별점검에 나섰다고 한다. 해당 건물의 안전점검을 맡았던 업체는 사고 클럽의 내부를 점검하지 않은 채 '문제없다'는 내용의 점검 서류를 구청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는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기초지자체, 그리고 광역지자체가 업체의 안전점검 상황을 각각 수시로 특별점검 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지자체의 다중 특별점검이 상시화 된다면, 점검 업체가 형식적인 점검을 하는 행위는 근절되지 않겠는가? 물론 형식적인 점검을 한 업체에 대해서는 적절한 제재를 가해야 할 것이다. 안전점검을 점검하는 다단계 업무시스템 구축에는 일정부분 행정력이 소요되겠지만, 주민의 안전보다도 중요한 지자체의 존재가치는 없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