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 공직진출 시 복직위한 휴직기간·횟수 제도적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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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1
언론보도에 의하면, 조국 전 수석은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되면서 서울대에 휴직을 신청했으며, 민정수석에서 물러난 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 처리되었는데, 다시 공직에 진출할 경우 재차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 교수가 공직진출로 인해 장기간 휴직이 이루어질 경우, 학생들의 피해는 물론이고, 본인의 연구역량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 대학교수의 공직진출 시 복직을 위한 휴직기간과 횟수를 제도적으로 제한하면 어떨까? 학생들의 피해 및 복직 후에도 본인의 연구역량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는가? 교수가 장기간의 공직을 마친 후에도 본인의 연구 등의 역량이 충분하다면, 굳이 논란이 많은 복직절차가 아니라, 신규 임용절차를 밟는 것이 온당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