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게시판

전문의약품 해외직구 구매 시, 절차·처벌 제도적 규정, 시행해야...

6,744 2019-08-23
언론보도에 의하면,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한다. 판매자는 자가 사용 인정기준 이내의 의약품을 우편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가 면제되는 허점을 악용해 판매해 왔다고 한다.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할 경우, 그 절차 및 처벌을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시행하면 어떨까? 해외직구 전문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은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국민들의 건강에 위해요소가 있다면 관계당국은 당연히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