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규제 국산화추진품목, 일정기간 사용·수익 보장 제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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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5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100대 핵심 전략 품목을 총 45조 원에 이르는 예산·금융을 투입하여 1년에서 5년 이내에 국내에서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한다. 당장의 상황이 급해 긴급한 국산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상황이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을 때는 보다 경쟁력 있는 일본산을 쓸 가능성이 높아 보여 제도적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수출규제 관련 국산화추진 품목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사용과 수익을 보장하도록 특별법을 만들어 시행하면 어떨까? 중소기업들이 기술개발 후 대기업에 납품을 하지 못해 개발비용만 날리는 불상사를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는가? 국산화 초도품은 가격과 품질 그리고 납기 문제에 있어 일정기간 기존 일본산에 못 미칠 가능성 높고, 일본이 수출규제를 해제할 경우를 우려하여 중소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단기대책은 물론이고 보다 중장기적인 대책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