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 제조판매 10배과태료? 시행하되 고의, 악의성 감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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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6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불량식품을 만들어 팔다 적발되면 매출액의 10배를 과징금으로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불량식품의 제조, 판매는 악덕업자들이 그들의 사익을 위해 불특정 다수 소비자들의 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반사회적 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마땅하다. 그 동안 불량식품 제조나 판매로 인해 얻는 이익이 적발당해 행정제제나 처벌을 받는 손실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불량식품이 근절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일부 언론에서는 식품사범의 매출액의 10배까지 환수할 경우 다른 위법 사안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며 우려하고 있지만 이미 대중교통 부정승차 시 30배의 과태료, 부정한 돈 선거의 경우 해당 금액의 50배를 과태료를 물게 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불량식품 제조 판매가 이들의 죄질보다 결코 가볍지 다는 점을 감안하면 식약청에서 추진하는 10배 과태료 제도는 신속히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만, 불량식품 제조 판매 행위는 있었지만 고의성과 악의성이 없을 경우에는 과태료의 경중을 달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