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횡령 방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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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7
국고보조금 횡령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국고보조금은 다수의 기관, 사회단체, 학교, 보육원 등에 지급하고 있는바 종류가 다양하고 사용범위도 넓다. 이러한 국고보조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편취하는 일이 너무 자주 발생하고 있고 이제는 관행화된 것처럼 보여 국가기강을 무너뜨릴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더구나 수사나 감사활동을 통해 밝혀지는 국고보조금 횡령사건보다는 숨겨진 사건이 더 많을 개연성이 높다. 이제는 국고보조금 횡령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적발 시에는 패가망신을 각오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미 선거운동 시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금액의 50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대중교통의 부정 승차 시에도 수십 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불량식품 제조 판매 적발 시 매출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가하는 제도가 추진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제도. 1760년대 영국 법원의 판결에서 비롯되었으며, 이후 미국에서 도입 시행되고 있다. 손해를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는 보상적 손해배상제도와는 달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있을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를 금지시키고, 그와 유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국가가 처벌의 성격을 띤 손해배상을 부과한다. (출처 : 시사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