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부동산 재산신고가액 공공기관 산정 시스템구축,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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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0
언론보도에 의하면,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부동산 신고가액은 공시지가 또는 실거래가 중 높은 가격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대부분 공시지가로 신고하면서 재산을 축소 신고하고 있다고 한다. 재산신고 의무가 있는 공직자들의 부동산가액 신고 기준이 제각각인 것은 문제이며,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 공직자들의 부동산 신고가액을 관련 공공기관에서 산정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행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공직자들의 재산신고 기준이 동일하고, 보다 공정하게 산정하여 논란의 소지를 없앨 수 있지 않겠는가? 현재 부동산 실거래가 시스템 혹은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