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저자 표시 의심사례 신고·조사 법적근거 마련, 시스템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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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1
언론보도에 의하면, 조국 전수석의 딸이 한영외고 2학년 재학시절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가량 인턴을 바탕으로 작성된 논문의 제1저자에 오른 사실로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한다. 단국대는 해당사안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를 중심으로 연구윤리위원회 개최 및 사안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며,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의대 교수에 대한 징계 논의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사례가 더 많을 개연성이 있어 보여 제도적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논문저자 표시 의심사례들을 신고 받아 이를 조사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 및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면 어떨까? 과학적·기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공동저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부당행위가 사라지지 않겠는가? 실제 논문작성에 참여하지 않은 공동저자들이 많아질수록 우수논문 생산이 어렵게 되고, 무엇보다도 공짜로 학문적 권위를 획득하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위법한 행위라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