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정수 4분의1이상 결원 시에 보궐선거 제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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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3
언론보도에 의하면,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동료 여성 의원을 성희롱한 의혹을 받고 제명된 김모 의원 지역구의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의회 의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결원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해당 지역은 의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 공석인 경우가 아니며, 제명된 의원이 제명처분 취소 소송 의사를 밝혀 소송이 끝날 때까지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하는데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 지방의회 의원정수의 4분의1 이상이 결원될 경우에만 보궐선거를 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보궐선거 비용지출을 절감하여 해당 지자체가 보다 중요한 사업에 그 예산을 투입할 수 있지 않겠는가? 지방의원 4분의1이 결원되어도 지방의회는 작동할 수 있고, 또한 보궐선거 유무를 지역선관위에서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